증명서 발급  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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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증명 발급 안내
  • (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)


  • 발급절차

    1. 외래 진료과에서 신청
  • 당일 외래 진료가 있는 경우 (진료 시 신청 가능) /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, 소견서 등을 발급 받는 경우
  • 01. 진료과(진료시 신청) 02. 발급창구(신분증 제출 / 구비서류 제출 / 수령 ) 03. 원무과(외래수납)


  • 2. 입원 중 신청하는 경우
  • 퇴원 1~2일 전 병동 주치의/간호사에게 발급 신청
  • 01. 각병동(간호사에게신청) 02. 발급창구(신분증 제출 / 구비서류 제출 / 수령 ) 03. 원무과(중간/퇴원수납)


  • 발급시간 안내

    원무과
  • 평일 09:00~17:00
    토요일 09:00~12: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