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국마음요양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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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발급 안내
(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1에 의거 각종 증명서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.)
발급절차
1. 외래 진료과에서 신청
당일 외래 진료가 있는 경우 (진료 시 신청 가능) /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, 소견서 등을 발급 받는 경우
01.
진료과
(진료시 신청)
02.
발급창구
(신분증 제출 / 구비서류 제출 / 수령 )
03.
원무과
(외래수납)
2. 입원 중 신청하는 경우
퇴원 1~2일 전 병동 주치의/간호사에게 발급 신청
01.
각병동
(간호사에게신청)
02.
발급창구
(신분증 제출 / 구비서류 제출 / 수령 )
03.
원무과
(중간/퇴원수납)
발급시간 안내
원무과
평일 09:00~17:00
토요일 09:00~12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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